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기사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22건 적발

- 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반 사례 확인 -

  • 등록일자
    2024.12.10(화) 09:39:52
  • 담당자
    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https://aunit.mtrace.go.kr)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전화번호 041-635-3126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최근기사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수 0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