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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더 보기
    담당부서(실국)
    자치안전실
  • 사무명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
  •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접수처
    민원실
  • 문의
    민원팀 041-635-3683
  •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 수수료
    6,000원
  • 신고기간
    해당없음
  • 사무내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조회(민원실)→면허증발급(민원실)→교부(민원실)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해당면허를 충남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즉시
    ▣해당면허를 타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10일 (최초발급지에 확인절차)
  • 구비서류
    ①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4호서식)

    ②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③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④ 반명함 사진 2매

    ⑤ 신분증
  • 관련법규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3항
  • FAQ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5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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