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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부여양송이 특구 지정을 위한 첫걸음!

2008-10-27 | 관리자


부여군(군수 김무환)은 23일 부여양송이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해 석성면사무소에서 김무환 군수를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여양송이는 389여 재배농가가 연 8,412 M/T를 생산하여 252여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양송이 생산의 45%이상을 차지하는 주산단지로써 우수한 재배환경 및 재배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양송이 수요는 식단의 Well-being 추구 및 서구화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양송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양송이 재배농가 현실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규모재배방식, 재배·생산위주의 환경, 한정된 유통채널 등으로 양송이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부여양송이 특구지정의 목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부여양송이를 명품화 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관심 매우 높았으며 부여양송이 특구 계획에 대한 주민의 좋은 의견들은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여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특구지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토지이용 및 권한이양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여 굿뜨래 부여 8미 중 전국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양송이를 농가소득 증대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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