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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난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 총 4139만 원 지원

2022-04-27 | 기획조정실


금산군, 지난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 총 4139만 원 지원 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 원 및 10만 원 이내 진단비 혜택 ? 금산군은 지난해 효과적인 치료관리와 정신재활을 돕기 위해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에게 총 4139만 원을 지원했다. ?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 원 및 정신질환자로 진단받는데 소요된 10만 원 이내 진단비다. ? 치료비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령에 상관없이 연중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041-751-4721)에 문의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 치료율을 높이고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사업과 함께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무료우울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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