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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2022-05-13 | 기획조정실


금산군,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읍·면 및 보건소 16일부터 접수 ? 금산군은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에 나선다. ? 군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관련 접수를 받는다. ? 지급되는 결혼축하금은 총 30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한다. ?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주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은 남·여 공통으로 항체검사(풍진, A·B·C형 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흉부 엑스레이, 기타 혈액검사를 포함한다. ? 또 여성에게 초음파검사(자궁, 질, 유방), 자궁질환검사, 갑상선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 정액검사, 전립선수치검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7만 원, 남성 최대 9만 원내에서 1회 지원한다. ? 검진비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로 1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해당하며 금산군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혼인을 장려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및 검진비 지원을 전개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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