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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동절기 농수산물 피해 예방에 ‘총력’

2015-02-02 | 공보계


태안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동절기 농수산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태안군에 따르면, 조개류와 농작물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9일간 총 24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파종기(4~6월)와 수확기(9~11월)에만 운영하던 피해방지단을 올해 동절기(1~2월)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 수렵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중 수렵단체 세 곳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태안군 전역에서 강력한 구제활동을 벌인다.

포획 대상 야생동물은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솔모, 어치, 흰뺨오리, 직박구리 등 7종이며, 이중 고라니는 피해방지단 1명당 하루 5마리 이내로 포획이 제한된다.

유해동물로 인해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농어민은 관할 읍·면 또는 군 환경산림과(041-670-2331)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내역은 피해방지단에 접수돼 즉각적인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된다.

군은 피해방지단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시가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 248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고라니 등 1천 241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농수산물 피해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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