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택 등 4만4,570호 개별주택가격 4월 28일 결정 공시 -
천안시는 2월 9일까지 일반단독·다가구·농가주택 등 4만4,57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시행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 및 주택가격의 형성요인이 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20여명이 현지방문을 통해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이어 △가격산정(2월 1일~2월 28일) △산정가격검증(3월 1일~3월 16일)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3월 17일~4월 6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월 25일 이전)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국세 및 국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총 조사대상 4만4602호에 대한 현지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
하고 표준주택과 무허가주택 등 1만2,115가구를 제외한 3만2487호 (단독주택 30,745, 다가구주택1,742)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