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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불합리한 자치법규 고치겠습니다.

2006-01-27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시민의견 들어 조례 등 연중 정비 시스템 운영키로 -

천안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시민 의견을 들어 고쳐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은 현재 천안시가 운영 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시민중심으로 정비하여 시민 편의와 만족도,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연중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치법규의 내용이 △시민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행정 편의 위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구의 용법·용어 및 오탈자 등을 포함된 조례는 물론, 규칙, 훈령, 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가 대상이 된다.

천안시는 △시민들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와 법무팀이 연계 실무 심사를 거쳐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확정하고, △일반 자치법규 개정절차와 같이 개정조문 작업과 △자체심사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를 완료함으로써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천안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은 천안시자치법규 홈페이지(http//cheonan.naralaw.go.kr)의 자치법규정비 제안코너나 천안시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천안시에는 현재 총 412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이중 △조례 229건 △규칙 109건 △훈령 66건 △예규 8건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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