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6억5천만원 들여 30동 추진 -
천안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의 주택개량과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상 읍면의 상업·공업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증·개축 및 신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3.4%를 적용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최고 2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각각 15동씩 모두 30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 등의 철차를 거쳐 대상을 선정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