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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능할 듯!

2006-02-14 | 공보체육담당관


- 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지역 시설 활용 및 민간단체 연계 가능토록 -

천안시가 각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를 관할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적 범위제한을 완화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도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지방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 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고문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과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을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2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3천 4백여명을 대상으로 112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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