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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상수도 미 보급지역 수질검사료 50% 감면 추진

2006-02-15 | 공보체육담당관


- 관련조례 개정 후 추진 주민 수수료 부담 크게 덜어줄 듯 -

천안시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부득이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과 학교 군부대 등 다수인 이용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안시수도사업소(소장 서장근)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은 읍·면 지역의 오지 등을 중심으로 전체인구의 16%인 9만여명이 지하수 등 자체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배수관로 미 매설 또는 마을로 연결되는 급수 모관 미 매설 지역 등의
지역의 주민들이 의뢰하는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한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수질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25만1천원인데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수질검사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대비 수수료 수입은 36%정도 감소되는 반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수질검사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2004년 12월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기관으로 문을 열어 지난해부터 지하수,
정수장의 원·정수, 욕조수, 먹는 샘물 등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2005년에
2,833건을 실시하여 2억7천4백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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