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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06-02-15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3뤟 2일~4월 14일까지 거주여부 사실조사 읍·면·동별 실시 -

천안시가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간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7개 읍·면·동사무소 별로 실시되는데, 마을단위 이·통장 및 반장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3월 2일~16일까지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자 △사망 미신고 관련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자 △화상자료 미 입력자 및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기타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거주사실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또는 공고 기간을 거쳐 등록·정정·말소처리 등의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일제 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발급지연이나 말소자 재등록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를 경감해 준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재등록하여 선거권 행사와 함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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