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천안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

2006-02-16 | 공보체육담당관


- 건축신고 했으나 사용승인 못받은 건축물 대상, 내년 2월 8일까지 -

천안시는 ‘특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또는 연면적 165㎡(다가구주택은 330㎡)이하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된다.

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 및 신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 (521-5690)로 문의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보체육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