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받아

2005-12-20 | 공보체육담당관


- 12월~2006년 11월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 -

천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 신고를 접수받는다.

일제 강점기와 그 직전부터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각종 사건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혀 과거와 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안시는 접수
창구(총무과)를 설치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진실규명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 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 등이며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송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총무과(041-521-5212)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로 문의하면 된다.



 

공보체육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