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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년부터 가능할 듯

2005-12-21 | 공보체육담당관


- 시 조례 제정 추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천만원 이내 가능 -

내년부터 천안지역 공동주택의 안의 시설관리비용의 일부를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연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 으로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주도로의 유지보수 △주도변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화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조경시설의 설치 등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에 신청하면 되고, 천안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2006년부터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예산 4억8천만원을 책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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