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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급식비 지원 크게 늘듯

2005-12-22 | 공보체육담당관


- 조례개정으로 식재료 구입비 상한선 삭제, 내년 예산도 34억원 확보 -

내년도 천안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비 지원액이 20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현재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범위를 WTO(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명칭을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범위를 농·수·축산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현재 천안시가 시의회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으로 계상한 34억원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7배가 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읍·면지역의 30개 초등학교에 경비부담액의 5.7%로 연간 급식일수 180일중 50일을 지원한 것이며, 해당 학교 에서는 지역농협과 계약에 의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가 내년에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학교는 병설·사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61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17개소 등 152개교이며, 학교급식별 1식당 식품비의 15%에 해당된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시 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 확보되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질의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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