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4만9백여건 16일~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
천안시가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4억2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누어 3,000원에서 30,000원의 세액으로 구분 부과됐다.
면허의 종류별로는 △1종 2,382건 6천1백만원 △2종 2,405건 4천3백만원 △3종이 6,704건 8천5백만원 △4종이 23,897건 2억1천6백만원 △5종이 5,547건 2천2백만원으로 모두 4만935건에 4억2천7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8%인 6,335건, 액수는 4천8백만원 12.6%가 늘어난 규모로 시세확장 등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허세 납부 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은행을 찾지 않고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신용카드(삼성, LG--할부에 한함)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천안시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간 안에 편리한 방법으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