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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2024년 중소기업 지원 자금 1월 22일 신청시작

2024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 신청

2024.01.18(목) 11:56:08 | 감동 (이메일주소:bangok123@naver.com
               	bangok123@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는데요. 오늘은 충남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충남은 매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육성자금과 경영안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6,850억원의 규모로 2024년 1월 22일 14시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기준 충남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세부 중소기업 육성 자금별 융자지원  대상여부는 충청남도 일자리 경제 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간단한 정보 확인후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자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1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2

 
1. 창업 자금 및 경쟁력강화 자금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3
출처;MBC뉴스/ 탄소저감 자동차 

○ 지원목적으로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융자규모는 창업시 :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원으로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됩니다.
○ 융자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4
출처;MBC뉴스/아산 디스플레이 단지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5
출처 ; MBC뉴스/그린 바이오 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자금, 7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신청
 - 융자조건은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범위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6
출처;MBC뉴스/ 생산시설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7
출처;MBC뉴스/공정설치,안전성 평가 

운전자금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8
출처;MBC뉴스/ 제품생산시설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소상공인(보증연계) 자금 제외)
 -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투자협약 자금
투자협약 자금의 지원 목적으로는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충남도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합니다.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9
출처;서산시/투자협약식

○ 융자규모는 투자협약 자금 : 50억원으로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배정 예정입니다       
○ 융자대상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대상 기업 중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상반기(30억원) : ‘21~’23년 투자협약 기업
  - 하반기(20억원) : ’24년 투자협약 기업
○ 융자조건으로는
  -융자한도 : 10억원(시설)이내으로 (동시신청) 시설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0 / (단일신청) 운전 5
 -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및 문의
○ 접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혁신형 자금
 혁신형 자금의 지원 목적은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10출처;KBS뉴스/혁신기업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11
출처;KBS뉴스/벤처기업  

○ 융자규모; 혁신형 : 1,050억원으로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로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5 /(단일신청) 운전 10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범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 접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기업회생 자금 : 기업회생 자금의 지원 목적은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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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뉴스/기업회생자금 

○ 융자규모: 기업회생 : 30억원
○ 융자대상-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변동금리)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은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를 위해 지원합니다.

2024년중소기업지원자금1월22일신청시작 13
출처;kbs뉴스/경영안전자금지원

○ 융자규모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20억원
○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 보전 : 2.0%
  - 보전기간 : 최대 2년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금융지원
 ○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충남도)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액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터(www. oncorp.or.kr)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 기업회생지원처(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3420-5154)
 

특별경영안정자금 : 특별 경영 안정자금은 설 및 추석 명절에 기업의 자금 안정화를 위하여 설날 ,추석 각각 50억원씩 중소기업의 융자 규모로 지원합니다.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 융자대상은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합니다.
     
○ 융자규모는 기술혁신형 : 600억원(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으로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 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 융자조건으로는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 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1.5%~2.5% (회차별 차등지원)
○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식으로는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기보 보증상담 ->일자리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신기보 보증평가->충남도 융자추천->일자리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ESG 경영안정자금 : ESG경영안정자금의 지원목적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으로 자금 혜택 제공합니다
○ 융자규모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융자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운전자금에 한함)
  - 융자기간 :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보전 : 2.0%(최대 2년)
  -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기업은행 대출상담 , ESG 자가진단 ->신보기보 보증상담 ->일자리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충남도 융자추천 ->일자리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 융자규모 ;사회적경제 : 15억원(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3년 (2년/3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기보 접수, 평가, 승인 -> 충남도 융자추천,  신·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벤처·유망창업 경영안정자금 : 벤처·유망창업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목적은 (예비)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 융자규모 ; 벤처·유망창업 : 85억원(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 (예비)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충남도 공공기관(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관리(입주 또는 추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가능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환
  - 이자보전 : 3.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은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기보 접수, 평가, 승인-> 충남도 융자추천, 신·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 :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목적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합니다.
○ 융자규모
  - 소상공인 자금 : 총 4,000억원 ※ 분기별로 배정
  - 보증연계 자금: 3,000억원 / 비보증: 1,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이자보전 만료일)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단, 보증연계 자금에 한함)
  - 이전 경영안정자금(기???혁신형, 제조업) 상환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단, 비보증 연계 자금)
○ 융자조건(보증연계)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융자조건(비보증)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 27개 지원 업종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재무재표 2년 이상 결산 기업)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 이자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적용)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1개 은행
○  접수 및 문의 :  보증연계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보증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 남부지소(041-404-1381)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및 문의처
    
□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ㅇ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404-1482)
ㅇ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남부지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041-404-1381)
ㅇ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신용보증기금  
 ㅇ 충청영업본부 (대표전화 1588-6565)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ㅇ 영업지점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ㅇ 충청영업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042-610-2231)
  ㅇ 영업지점
   - 천안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041-629-5913)
   - 아산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 충남 신용보증재단 
  ㅇ 충남 신용보증재단 본점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24 4층 (041-530-3800)
   -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ㅇ 영업점
   - 천안동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층 (041-559-3980)
   - 천안서북 :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6층 (041-559-3900)
   - 공주지점 :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6층 (041-850-9100)
   - 보령지점 :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4층 (041-939-1900)
   - 아산지점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1층 (041-530-3813)
   - 서산지점 : 서산시 고운로 168 신한은행 서산금융센터 2층 (041-671-5555)
   - 논산지점 :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041-730-0800)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4층 (041-350-7500)
   - 내포지점 :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504호(041-630-7300)
 
□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육성자금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기업, 산업, SC제일, 대구, 부산 수협(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ㅇ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명절특별경영안정)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전북, 새마을금고, 신협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ESG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ㅇ 사회적경제 자금 : 하나은행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ㅇ 벤처·유망창업 자금 : 하나은행, NH농협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ㅇ 소기업·소상공인자금
    - 보증연계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전북, 새마을, 신협, 수협, 단위수협(서천군, 서천남부, 당진, 태안남부)(충남 소재 지점)
    - 비보증 : NH농협, 농협중??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전북, 새마을금고, 신협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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