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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얌체족..부족했던 시민의식

2023.02.22(수) 10:10:49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djnews@hanmail.net
               	djnews@hanmail.net)

지난 8일 오후 2시경 장애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차량들 가운데 4대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 이는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시에서는 “직접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라며 담당 공무원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 지난 8일 오후 2시경 장애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차량들 가운데 4대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 이는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시에서는 “직접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라며 담당 공무원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다고 답변했다.


시청 직원·민원인 차량에 공간 부족
‘편하려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차량 4대..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당진시청 주차장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행태가 버젓이 이뤄졌다.

당진시청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해 876면 정도 규모이지만, 평소에도 당진시청 주차장은 시청 공무원과 민원인의 차량으로 빈 주차 공간은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8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문제는 600여명의 참석자 중 많은 사람이 개인 차량을 이용했던 탓에 주차장은 만원이었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꽉 차면서 주차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였다는 점이다.

부족한 주차 공간에 시청 주차장은 이중주차는 물론 당진시청 어린이집 앞까지 차량이 주차되며 어린이 안전도 우려스러웠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인근 도로와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잠깐 편하고, 덜 걸으려는 얌체 운전자들은 혼잡한 틈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후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가 지상 주차장의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장애인 등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총 4대였다. 즉,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이며, 이는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를 두고 시민 김모 씨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과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며 “장애인 차량도 아니면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봤다. 주차장이 혼잡하고, 장애인 구역도 난리인데 시에서는 왜 이동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도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

이번 행사는 사전에 예정됐고, 혼잡스러움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애꿎은 민원인과 시민들만 주차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민원이 발생하고, 뒤늦게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혼잡한 시청 주차장을 확인하러 왔지만, “청사관리팀은 관리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 구역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라며 경로장애인과 담당자에게 연락만 할 뿐이었다.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 조회는 경로장애인과나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며 “시청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지만, 이런 행사가 발생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당진시 경로장애인과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 가운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국민신문고로 신고 접수했을 뿐 현장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차량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청사 직원도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직원이 내려가서 장애인 차량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 접수했다”라며 “아직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자료를 시청에서 받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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