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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휴경지에 버려진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흉관 무단투기 의혹

2022.07.19(화) 10:42:57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서천군 공사현장 조사 중, 확인 후 처벌내릴 방침
 

휴경지에 버려진 폐콘크리트

▲ 휴경지에 버려진 폐콘크리트


 

지역 내 일부 건설업체가 휴경지에 건설폐기물을 상습 투기해 주위 미관은 물론 환경까지 해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읍 두왕리 529-1번지 내 투기된 콘크리트폐기물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대형배수로관을 비롯해 흉관과 폐기된 건설장비 등이 휴경지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콘크리트폐기물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적이 드문 휴경지에 폐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페기물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제보한 한 주민은 두왕리 529-1번지의 경우 고속도로 인근으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다이러한 점을 악용해 건설폐기물을 상습적으로 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휴경지의 토지주와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업자를 색출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두왕리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다 남은 콘크리트폐기물과 배수로관으로 확인됐다어느 현장에서 사용되었고 누가 투기했는지 확인 후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 실시간 위치 정보와 폐기물량, 처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환경 당국에 보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지정폐기물, 2024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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