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과태료 100만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78만마리가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진신고기간 신규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 1~30일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