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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간판 끄고 ‘몰래영업’하는 유흥업소

2021.02.08(월) 10:35:06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psychojys@daum.net
               	psychojys@daum.net)

간판끄고몰래영업하는유흥업소 1


“아는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에 돼서 헤어지려고 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2차를 가자고 하더라. ‘9시 이후 영업금지가 이니냐’라고 물었더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들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민 K씨(44세)

지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당진시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당진 일부 노래방들이 저녁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간판의 불을 끄고 문 잠궈 놓고 장사하는 곳이 많다”며 “많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노래방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지만, 당진시보건소나 당진시에 신고를 해봤자 오후 쯤에 가서 보는게 다인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재연장했다. 

이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금지 업종과 노래방 일부 업소들은 몰래 영업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였던 당시에 집합금지였던 지역내 콜라텍 한 곳이 오후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었다.

노래연습장 단속을 맡고 있는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하러 나가면 적발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 처분만 내리고 있다”며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몰래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되면 업소에는 고발 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며, 지금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불법적인 부분을 막으려 업주에게 얘기는 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진시는 계도만 하던 차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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