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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겸임하고 있는 어촌계장에게 둘 중 하나 사퇴하라?

사퇴 종용에 “어촌계장은 무보수직,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 안 돼” 반박

2019.10.25(금) 11:11:1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군, “이원면에서 제기가 들어와 현재 유권해석 검토 중”… 곳곳서 파열음

이장임명규칙을 둘러싸고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의 임명절차를 규정한 제3조 3항과 모조와 연관되는 금품수수행위 금지를 규정한 제10조 조항을 두고 현직 이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8조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연일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겸임금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장들은 태안읍이 아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 이장들이어서 결국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공포, 시행 중인 이장임명규칙은 태안군내 이장들 전역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고령화와 주민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마땅한 이장 후보자가 없자 현직 어촌계장이 이장을 겸임하게 됐고, 이에 면사무소에서 해당 이장 겸 어촌계장(이하 ‘A계장’)에게 둘 중 하나의 직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부터다. 

하지만, A계장은 어촌계장은 무보수이며, 특히 이장임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이장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 주민들에게 등 떠밀리듯 이장을 맡게 됐게 됐고, 마을에는 이장을 하겠다는 주민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이장을 맡게 됐는데 면사무소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마을 실정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태안군, 이장.어촌계장 겸임 문제 관련 “유권해석 검토 중”

그렇다면 태안군은 어촌계장이 이장을 겸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일까. 

우선 태안군 이장임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8조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에는 ①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직원이 되거나 상근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단,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읍.면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겸직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태안군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이장임명규칙에 명시된 조항만을 놓고 보자면 무보수인 어촌계장이 이장을 겸임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촌계장이 이장처럼 수당을 받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현재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적임자가 없는 시골마을에서 수당도 받지 않는 어촌계장이 이장을 겸임한다고 해도 현재의 이장임명규칙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만 했다. 이장의 영농조합법인 대표 겸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A계장은 “(이장 겸직 관련)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계가 문제인데, 4명의 어촌계장이 겸직금지와 관련해 부면장이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둘 중에 하나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해서 어촌계장도 선거직이고, 할 사람이 없어서 사정해서 혼자 맡고 있는데, 어촌계 관두라면 폐기하라는 거냐고 했다”면서 “어촌계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어촌계원인데 이장은 영농회장,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겸직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왜 어촌계장은 이장 겸직이 안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15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자가 나오려고 했지만 못 나오게 막아서 또 다시 이장이 됐다”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합작사업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농수협 임직원 겸직은 안되지만 어촌계장이 이장을 겸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지금 마을이 겸직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장들이 법을 잘 몰라서 태안군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사서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임명규칙 공포 후 첫 선거한 동문1리… 1인 후보자 등록했지만 선거인수 못 채워

한편, 태안군 이장임명규칙 공포 이후 첫 번째로 단독후보가 출마해 선거한 마을이 생겼지만 결국 선거인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태안읍은 대다수 주민의 동의를 받은 만큼 이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장임명규칙 공포 후 첫 번째로 선거를 치른 곳은 태안읍 동문1리. 이 마을은 최아무개 이장이 3선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가운데 단독후보가 출마해 선거가 치러졌다.  

이 마을의 투표 요건 충족 세대수는 189세대. 하지만 개발위원들의 지속적인 선거 홍보와 선거 당일 이른 아침부터 선거인을 모집했지만 결국 투표 요건 충족 세대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 185세대가 참석해 184명 찬성, 1표 반대로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류아무개 씨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태안군 이장임명규칙’에 규정된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그러나, 태안읍은 류아무개 씨를 이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읍 관계자는 “선거 전에 개발위원장을 불러서 세대에 전화도 하고 선거 독려를 했다. 방송만 하고 공고문만 붙여놓으면 선거하러 나오겠나”라며 “최대한 끌어 모은 인원이 185명인데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이라고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안읍에서는 (투표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류아무개 당선자에 대해 이장 임명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명부도 만들어줘야 하고, 누가 출마했는지 공보물도 보내줘야 하고 투표시 참석자도 확인해야 하고, 선거종사자 밥값이라도 줘야 하는 등 일반 선거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군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고, 이장임명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문1리 선거에 대해 태안읍의 한 이장은 “동문1리가 아마도 이장임명규칙 공포 이후 첫 번째 선거인거 같은데, 왜 주민들이 많이 나왔나 봤더니 개발위원장이 독려도 많이 하고 집에서 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와서 185명이나 나왔다고 한다”면서 “선거라는 게 자유의사에 따라 나와야지 집에 찾아다니면서 차로 실어오는 것 자체가 선거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선거가 계속된다면 순진한 마을사람들을 선거사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장임명규칙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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