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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충남형 주민자치회'

충남형 주민자치회 성정1동 찾아가는 설명회

2018.06.18(월) 15:55:13 | 천안스토리 (이메일주소:cheonanst@naver.com
               	cheonanst@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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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는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자치와 직간접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책임의 이전만큼이나 지역사회와 행정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지방자치 신뢰 회복의 주요 전략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동네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천안시 성정 1동, 아산시 탕정면, 예산군 예산읍, 청양군 청양읍, 부여군 외산면 서천군 마천면, 태안군 원북면, 서산시 대산읍 8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점차 시범사업 대상지를 늘려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 1동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6일 한도아파트를 방문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 성정 1동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천안시 성정 1동 주민자치위원회 장순경 위원장이 아파트 주민회의 시작 전에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천안시의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우선 조례를 통해 성정 1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체 생활가치 실현 및 주민복지 기능 이외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정부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았는데, 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 더 많은 권한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과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게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면서 30~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수준에 머물던 권한은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운영, 자체사업계획 수립 시행, 주민총회 개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작은 마을단위의 주민역량 형성과 참여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해당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행정구역인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대표조직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동네의 진자 주인이 되어 일상에서 느꼈던 우리 마을의 아쉬움이 해결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워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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