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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조례 오해와 이해 Q&A

2017.10.27(금) 17:45: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Q.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조례인가요?

A.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2012년 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 취약계층 즉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내용 어디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입각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하나요?

A. 인권조례 폐지 청구측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 자체는 HIV, AIDS(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아니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다고 HIV, AIDS(에이즈)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HIV, AIDS 관리지침(2016)을 통해 동성애간 성행위 자체는 HIV, AIDS의 감염원인이 아니며, 콘돔을 통해 HIV, AIDS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HIV, AIDS가 전염되지 않으며, 성행위의 상대가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자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HIV, AIDS에 감염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으로 HIV, AIDS와 감염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음성화함으로써 HIV, AIDS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인권조례 때문에 종교인의 목회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나요?

A.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측에서는 인권조례로 인해 앞으로 자신들의 설교나 동성애 관련 발언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권조례에는 종교영역에서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선전이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현행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 13718결정)
 
Q.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게 된다는데요?

A. 인권조례에는 도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에 대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조례 제7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극단적 사상도, 잘못된 가치관도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 성적지향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 지칭

■ 성별정체성 
   스스로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 지를 지칭

※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행정규칙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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