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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오성고 부지 매입 의혹 없어야

김종문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2017.09.25(월) 21:44: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오성고부지매입의혹없어야 1

활용가치 없는 땅에 7억을 투자

공유 재산법 위반 여부 따져야


충남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성고 운동장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 5171㎡의 땅을 17억4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5년 매입한 오성고 부지 일부 필지는 재산 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매입한 5개 필지 중 3개 필지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10억 원 이상을 들여 옹벽을 쌓고 축대를 쌓아야 하는 등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또 있다. 5개 필지 중 송유관이 매설된 2개 필지는 경매에서 1년간 유찰되다가 청구가 37%p인 2억 8200만원에 낙찰된 땅이다.

이러한 땅을 도교육청은 7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검토한 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했다”며 “5개 필지 중 두 필지는 모두 길이 닿을 수가 없는 맹지이다.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을 4억 9000만원의 차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감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거래액과 등기원인을 고의 은폐하고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해야 한다. 기획부동산과 공무원의 공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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