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주권 사수

2017.09.19(화) 16:33: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이용호 의원과 김명선 의원이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을 호소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 이용호 의원과 김명선 의원이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을 호소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용호·김명선 의원
헌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충남도의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규탄하고, 관할권 회복을 위한 릴레이 시위 활동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이용호 의원과 김명선 의원은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을 호소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벌인 1인 피켓시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법조인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벌이는 릴레이 시위와 투쟁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4월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약 71%를 경기도 평택시에 떼어주면서 시작됐다.

중분위는 11년간 당진시가 관리하며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모두 96만 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대부분(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만9589.8㎡)은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투쟁이 시작되면서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사법적 대응’과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충남도의 방침이다.

이용호 의원은 “헌재에서 심판 중인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안이 공정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2004년 헌재가 내렸던 판결을 공론화하고, 정당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은 “당진땅 도계분쟁 건은 단순히 지자체의 분쟁을 넘어섰다”며 “오랜 역사 속에서 수도권에 비해 외면 받아왔던 충남도의 권익보호 차원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