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성난 축산인 의회 성토장된 공청회

축사거리제한 공청회 '생존 문제에 밀려난 환경 목소리'

2017.09.06(수) 15:02:43 | 관리자 (이메일주소:ionyang@hanmail.net
               	ionyang@hanmail.net)

성난축산인의회성토장된공청회 1


지난 5월부터 축사거리제한 강화 발표로 논란의 불을 지핀지 거의 4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되풀이했지만 시민전체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아산시 축산조례는 지난 5월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1차 산업건설위에서 거리를 1km로 못 박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축산 농가들로부터 적법화를 통한 피해의 심각성이 제기돼 8163차례 간담회를 통해 축사 신축이전과 제한 거리등을 놓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법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가 공청회다.

5, 시민홀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환경단체와 조례완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단상에 올라 본인의 주장만을 펼치는 의회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찬반을 대표하는 각 대표들의 의견을 번갈아가며 청취하며, 반대의견이 나오면 야유와 거침없는 욕설이 오가며 번잡스럽기까지 했다.

장명진 전농충남회장은 농업경제가 말살되며, 삶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농가는 축산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축산이 퇴출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식량 주권 한 축을 담당하는 축사를 혐오시설로 취급하고 제한한다면 수입농축산물에만 의지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현제 신창면 남성13리 이장은그동안 악취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니, 2015400여건, 20161300여건 2017 상반기만해도 230여건이 접수됐다. 아산시 도시 확장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는 축산악취는 사육구조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 지역 내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아산시 악취발생 중점관리 사업장 지정, 사전예찰 등으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노찬수 한우협회 아산시지부장은 꼭 필요한 것이나 급조된 조례안은 축산 말살 정책이다. 도시화되며, 민원이 심화되고 축산인을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다. 아산시는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조례안이다. 다른 지역이 한우 100m 젖소 250m인 반면에 아산은 다른 지역의 10배 가까운 수치이다. 축산인도 아산시민이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같은 축산단체의 주장에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축사와 민원 두 공존문제를 풀기위해 정책간담회를 몇 년간 거쳤다. 충남이 사육밀도가 높은 편이다. 축산폐수 전염병 피해 등 지역에 맞는 기준치 마련이 필요하다영인, 신창 지역의 이전 농가도 기존조례를 통해 완화제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축산인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계기로 적정규모와 거리와 면적 용량 등 검토마련이 시급하고 축사 이전 시 주민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와우리의 한 주민은 한쪽면만 보고 무 자르듯 처리하면 안 된다. 축사근처에 고속도로가 날 상황으로 축사 이전이 시급해 5월에 이전을 신청했지만 불허가 났다. 이는 국가적·개인적 피해이다. 축사제한 거리 강화로 옆 동네도 못 가는데 축사를 이제 누가 받아주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염치읍 주민 모 씨는 축산을 홀대하고 비방하기 보다는 함께 도와야한다. 적법화가 내년에 끝나면 폐허될 곳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낙농이 5천여 곳으로 3~4월 지나면 현재 수급의 50%밖에 안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환경보다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기존 축사 근처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방법들도 제기했다.

한 시민은 먼저 발표해놓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애초에 주민공청회와 수렴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거리를 제한하거나 완화시키나 반대쪽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커져 아마 양쪽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듯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후 산업건설위원들은 의견조정에 들어갔고, 결과는 다음주 12일과 13, 산업건설위원회의 긴급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