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4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2015.03.05(목) 15:36:18 | 청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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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ynews)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소규모 학교 적정인원 유지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일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양초, 수정초, 남양초, 가남초 등 4개교가 대상이다.
개정법에는 청양초는 수정초, 남양초, 가남초 등 3개교 통학구역 입학 희망자를 앞으로 받지 못한다. 반면 면지역 학교는 기존 통학구역 외에도 청양초 학구에서도 학생 유치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법개정은 청양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농촌인구감소로 학생이 줄어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