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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청소년알바 노동인권교육 ‘뒷전’

교육청·교육지원청 적극 나서야

2015.01.26(월) 16:01:0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알바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와 부당대우 대처방법 등을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지역 11개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예산과 천안, 아산, 당진의 특성화·마이스터 고교 3학년생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6%가 알바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46.7%가 최저임금을 모르고 있고, 75.5%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법정임금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9.2%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96.5%가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목할 부분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39.2%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예산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야간근로(10시~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어긴 예산읍내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이 심야시간에 강도를 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중교를 담당하는 예산교육지원청은 대부분의 초·중교생이 해당하는 ‘만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들어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초·중교생이 졸업해 고교생이 되면 곧바로 알바 등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교육행정이다.

고교를 담당하는 충남교육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나가는 고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만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을 뿐 청소년 알바에 대해선 서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12월 9일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찾아가는 교육감실’ 자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알바 청소년 등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인권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충남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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