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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충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유감”

지난 3년치까지 일괄지급 약속…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나서

2014.06.24(화) 13:44:2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충남도 등 행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수년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는 ‘유감 표명’과 함께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지난 3년치까지 소급해 지급키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갑연 충남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23일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시·단기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청구 없이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라며 “뒤늦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이날 발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계획’을 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는 올해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에 대해선 기존 예산을 활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11년 여름방학부터 올해 겨울방학까지 근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284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8월 말에서 9월 초 대상자별 안내(공문, SMS)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만근을 가정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5360여만원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주 5일(40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치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사례를 계기로 각종 단기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실태를 조사해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안내를 한 뒤 하반기쯤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20일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충남도와 각 시군의 모든 단기근로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을 압박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수년간 떼어먹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 위반을 감시해야할 행정기구마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며 “알바 주휴수당을 떼먹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게다가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에서도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등 모든 단기근로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미지급액을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해 30일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지청에도 책임을 물었다. 충남시국회의는 “그동안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들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서울, 대전 등 근로기준법을 지켜온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가 조사한 도내 지자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앞서 보도된 예산군은 물론 아산시와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주휴수당 미지급문제를 즉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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