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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문고]“죽을 것 같은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2014.01.02(목) 18:34:44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jk6683315@naver.com
               	sjk6683315@naver.com)

요양원에 누워있는 김씨

▲ 요양원에 누워있는 김씨



욕창이 심각한 환자가 서산의료원에 긴급 후송됐으나 입원치료가 허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오00 사회복지사가 7평 남짓에 불과한 김00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안 곳곳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풍겨 왔다.

이곳저곳에 오물들이 방치되고 김씨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가족을 찾아 김씨의 형과 연락해서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응급실 진료결과 김씨는 심한 압박궤양(욕창) 상태였지만 의료원에서는 입원하지 않는 통원치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가족들이 보기에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급히 서산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오씨는 “의료원에는 대체 어떤 응급환자가 가야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심각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당시 서산의료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응급실에서 생리식염수액주사와 혈액검사, 흉부 X-ray 촬영, 심전도검사를 실시했고, 제1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응급실에서 진료했으나 정형외과적으로 치료할 상황이 없었다.”라며 “환자의 욕창 병변치료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됐고, 보호자에게 무조건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상담한 것이 아니라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욕창치료 후 노인요양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서산의료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씨와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서산의료원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었는지 항의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씨는 현재 한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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