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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내 12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경계분쟁 해소 등 기대

2013.10.22(화) 16:29:5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고 틀어지는 불규칙형 지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도내 1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된다.
 
충남도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6개 시·군 12개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6개 시·군(공주·아산·계룡시, 청양·홍성·예산군) 총 3676필지(438만9932㎡)로, 이번 지정에 따라 도내 35개 지구 중 30개 지구에 대한 지정이 완료돼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시켜 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높이고, 토지정보를 수치화함으로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도민의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측량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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