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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김진구 의원 조례안 발의 ‘눈에띄네’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 신설

2013.09.05(목) 13:45:53 | 아산시사신문 / (이메일주소:kmkki313@naver.com
               	kmkki313@naver.com)

아산시의회 제166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개회된 가운데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신설 발의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고충이 많지만 소통의 창구가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개정 조례안은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해 시 소관 사무 관련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관내 생산되는 물품 및 지역 업체와 사회적기업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구 의원은 "한계적인 공무원 조직에 비한 업무량 과다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많다"며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법적 관리 감독 수준은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물품 사용을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신설 발의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처우개선, 지위향상, 근무 환경개선, 교육 및 훈련)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기관 등해 위탁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시책 자문을 위한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조례내용 중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도 포함, 조례가 시행되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등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는 "복지사들의 고충이 많지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우리들만의 고민으로 남은게 현실이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이 차이가 나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지만 여건상 어려운점이 있는데 실태조사 및 위원회 등 소통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구 의원은 "관내 273개소 7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충은 말도 못한다"며 "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것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구 의원의 발의한 두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 4일 제166회 임시회2차 본회의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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