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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줄었다

자율 안전관리 강화·포상금 상한제 등 효과…작년 신고 급감

2013.01.15(화) 16:58:02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결과, 모두 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불법행위로 확인된 9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원씩 모두 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영업주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특히 지난 2011년 538건에 비해 449건이 줄고, 포상금 지급은 125건에서 116건 감소했다.
 
이처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도내 건물주나 영업주가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명 ‘비파라치’로 불리는 비상구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지급 상한제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도 소방본부 이광성 예방안전담당은 “비상구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변화가 불법행위 감소를 견인하고, 이에 따라 신고 역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긴급 상황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담당은 또 “신고포상제는 그동안 전문 신고꾼 등장과 주민 간 불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나, 포상금 지급 상한제가 이를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도입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을 폐쇄·훼손했거나 장애물 설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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