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노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이끌어 눈길
'도의회 지적→도가 정부건의→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모범사례
2013.01.10(목) 15:36:36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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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을 견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설치할 경우 화재 등 각종 위험 발생 시 신속 대피가 어려웠다.
또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도 발생, 개정안 통과 시 이 같은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특히 지난해 제249회 충남도의회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설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주민과의 마찰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활 어르신의 안전성과 접근성,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내에는 현재 1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으며, 이 시설들은 현 위치에서 계속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부모·형제,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