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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실시

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 대상

2012.06.19(화) 16:42:5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고객감동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2012년 6월 20일부터 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없이 기한연장하는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한연장이란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통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기존에는 기한연장 시 신용평가를 위해 업체가 금융기관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최소 5종에서 최대 8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충남신보는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준비 및 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이 큰 애로사항인 것에 착안하여 신용평가서류 접수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정부의 서류간소화 정책기조 부응 및 전자보증을 통한금융기관 서류발급 대행 협약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하였으며, 2012년 6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으로 기한연장 시 업체가 최소 5종에서 최대 8종까지 준비하던 서류가 모두 없어졌으며, 부수적으로 서류준비를 위한 관공서 방문까지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하여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서류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 부실 우려에 대해서 충남신보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서류발급대행 및 외부 신용평가기관 자료 등의 활용을 통해 연장심사를 함에 따라 고객에게 받는 서류만 없을 뿐 심사의 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충남신보 정철수 이사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1인 사업자가 많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과거의 관습적인 업무처리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앞으로도 고객중심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전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담당자는 “2012년 하반기에 약4,000개 업체가 무서류 기한연장제도를 통해 서류없이 간편하게 기한연장을 받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이번 시행에는 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 업체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보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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