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기술원 “꽃 피었을 때 살포하면 꿀벌 피해” 주의 당부
사과 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손종록)이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해 적과제 살포는 사과 꽃이 완전히 진 다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적과제로 사용되고 있는 ‘카바릴수화제’는 쓸모없는 열매를 제거하고 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약제로, 적과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제는 그러나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꿀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꿀벌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적과제 살포 2∼3일 전 반드시 인근 양봉농가에 알려 꿀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과 꽃이 피어 있을 때 적과제를 뿌리면 꿀벌 등 화분매개 곤충에 큰 피해를 주므로 꽃이 완전히 진 다음 살포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꽃이 핀 상태에서 약제를 살포하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꿀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용 지침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