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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2015.03.26(목) 15:29:09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인감증명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일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 빈도가 낮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나,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만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인감제도는 인감위조, 부정대리발급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이와 달리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이 불가하여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궁금사항은 서북구민원지적과(041-521-6091),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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