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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배려의 문제

천안시 동남구, 지난해 보다 위반차량 66% 증가…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2015.03.19(목) 17:51:13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 동남구 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동남구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건수는 236건으로 지난해 1분기 142건에 비해 66%인 94건이 증가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지난 1월 관내 아파트 및 대형마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 배부 등 시민홍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차량 신고가 용이해진 것이 신고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남구 관계자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 놓는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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