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대산 영탑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2014.08.29(금) 14:43:47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서산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대산 영탑1지구 경계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강상욱 판사 주재로 열린 위원회는 대산읍 영탑리 146필지(51만3,245㎡)의 지적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시는 의결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과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미 대곡지구 사업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서산시청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