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영탑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2014.08.29(금) 14:43:47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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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대산 영탑1지구 경계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강상욱 판사 주재로 열린 위원회는 대산읍 영탑리 146필지(51만3,245㎡)의 지적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시는 의결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과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미 대곡지구 사업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