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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인기

토지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해소

2014.08.28(목) 15:39:37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해야 할 업무를 시가 대행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적민원서비스이다.
 
시가 지난 1년간 5000여 건의 등기촉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 2억 원의 등기수수료 부담을 줄여줬으며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던 종전의 방식 보다 1주일 이상 빨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과거에 토지이동이 완료되었으나 등기촉탁이 누락된 건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기촉탁을 수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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