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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전년대비 4.90% 상승, 이원면 6.96%로 상승률 가장 높아,

2014.02.26(수) 16:40:01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태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1일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군 대상 표준지 2598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이 돼 있던 이원면이 6.9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고남면은 군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적은 3.30%가 상승했다.
 
표준지중 군 최고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9번지’로 제곱미터(㎡)당 15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800원인 ‘근흥면 가의도리 산18-1번지’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태안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열람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군내 18만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다”며 “특히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의신청한 토지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670-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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