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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실태 점검

2012.08.20(월) 10:14:03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관내 64개(주택단지 37, 어린이집 19, 도시공원 6, 기타 2)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받지 않은 놀이시설 놀이기구의 녹?부식, 파손, 볼트 탈락, 연결부위 마감처리 이상 등 안전상태 및 정기 안전점검(월1회),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설치후 6개월이내, 2년 1회) 이수,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7년 1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2015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설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을 통해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은 관내 64개 시설 가운데 27개소가 대해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산군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위험요소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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