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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소개

도민인권선언 및 인권조례

도민인권선언

'충남 도민인권선언' -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4장 일과 권리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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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12.5.10.제정 / 2018.5.10. 폐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2018.1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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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