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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대상항목
  •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5항목
    • 사업개요
    • 생활환경
    • 지역개황
    • 사회·경제환경
    • 자연생태환경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8개 항목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대기질, 악취
    • 경관
    •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전파장해, 일조장해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인구, 주거, 산업
대상사업 : 9개 분야 22개 사업
대상사업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4) 「산지관리법」적용지역 (2)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지하수법」 적용지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2) 「초지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3)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3)
그 밖의 개발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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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