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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치매환자관리(용품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 치매환자 대상 치매관리용품, 배회감지기 및 통신료 등을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지원내용
    • 재가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 등 관리용품
    • 치매용품 지원 1인당 월 3만원(연 24만원 한도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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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