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과 뜻한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설치기준이 부적합하고 주민동의 없이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혜명사』에 대한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백지화해 줄 것을 탄원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장묘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탄원하신 민원은『혜명사』측에서 납골당설치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우리道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3. 4 청구인의 내용을 인용 재결된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道복지정책과(042-251-2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천순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납골당 건립에 대한 주민 탄원서 》
본건은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 본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납골당 건립 계획에 대하여 탄원코자 합니다. 문제의 요점은 혜명사 주지(스님)를 중심으로 저희 마을에 협오시설인 납골당을 짓기위해 마을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마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냥 사실을 왜곡, 기만하여 제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온 마을 주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납골당 사업에 서류나 절차상의 하자 및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토로코자 하며 이를 적의 검토하시어 주민의 의견과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