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명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지원(안전설비, 작업환경개선설비)
- 지원대상 :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 재원(국비) : 1,758억원(보조금365, 융자금 1,243)
. 보조금 : 업체당 1,000만원한도내에서 무상지원(업체당 최대 4,500만원까지)
. 융자금 : 업체당 5억원이내, 연5,0%,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신청기한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안전공단(대전, 천안지도원) . 대전지도원 :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군
. 천안지도원 : 천안,아산,서산시, 연기,홍성,예산,태안,당진군
- 지원절차 : 신청- 현지실사(공단)-개선대책제시 및 지원결정
* 융자금은 해당금융기관과 약정체결시 결정금액의 20% 우선지원
- 자격제한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기타문의사항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 천안지도원으로 문의
. 대전지도원 : 042 - 625 - 3214-6
. 천안지도원 : 041 - 579 -8900, 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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