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게 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됐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2명은 10%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구비한 후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